•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의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세대주)인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4세 아동들(세대원)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했다.

김 씨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아동들의 필요에 의한 신청이므로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신청자인 김 씨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통의 등·초본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김 씨의 사례와 같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 개명신청서,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침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6 다자녀 가구의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이용 편해지고 많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60
5815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33
5814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29
5813 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92
5812 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5
5811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2
5810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58
5809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9
5808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5
5807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8
5806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5
5805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58
5804 내 차 사고 팔 때 유용한 ‘자동차365’…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4
5803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6
5802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