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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사항을 집계한 결과,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보다 실적이 악화되었다.

 

제출된 128개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 권고대로 성실하게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일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누리집과 본점 사무실에 이를 공시 · 비치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는 20183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26건과 비교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오히려 악화된 결과로, 강화된 등록 요건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두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미제출 업체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제출한 업체 128개 사의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사 의견이 변동된 업체는 총 11개 사로, 전기에 한정 의견 받은 업체가 당기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적정 의견 받은 업체 비율이 상향되었으며 한정 의견은 감소, 의견 거절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에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업체는 총 23개 업체이며, 전기에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올해 제출한 업체는 2개 사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미 제출했던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감사보고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완 ·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제출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의 보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 비율 또는 모집 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20185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 공시하면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가 감경 부과된다는 내용의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추가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종 미제출·미공시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 미제출한 업체에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1, 53조 제2항 제3,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600만 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 시행 최초 연도인 것을 감안하여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미공시 과태료도 동시에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기한 내 미제출한 업체와 적정 의견 외 의견을 받은 업체는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출한 업체 중 적정 의견을 표명 받은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여력 비율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회계 지표에 대하여 전체 업체 순위 중,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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