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 10.)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1. 주요 설문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 매우위험(22.5%), 위험(46.8%),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2. 주요 우수 의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그 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계기관 TF: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77 코로나19 관련 헬스장 이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0.03.19
1076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1.04.09
1075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위해 정보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1.06.14
1074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2.02.24
1073 일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샴푸(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2.06.08
1072 오일 압력 경고등 오점등 되는 그랜저, G70 차량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3.03.09
1071 소형 부품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Revellino 장난감 자동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3.04.07
1070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7.09.06
1069 Selecta Spielzeug AG 영유아용 모빌(Limbo Mini Mobile), 질식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7.12.06
1068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관리 강화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8.01.25
1067 손잡이 분리돼 화상 위험이 있는 KitchenAid 전기포트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8.05.17
1066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바로 이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8.05.23
1065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8.11.26
1064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03.21
1063 Britax BOB 유모차(Jogging Strollers), 사용 중 앞바퀴 분리될 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11.04
1062 곡물 찜질팩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0.02.07
1061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피해주의…배송지연?연락두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1060 나사 불량으로 오작동 및 낙상 위험이 있는 Scarpa 스키부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1059 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8.05.17
1058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8.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