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받기 훨씬 용이해진다
- 민원간소화 위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 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 그동안 정부는 격년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부24’에 게시하였다.
* 공장등록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등 서식 정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3종(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등
□ 올해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테마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게 된다.
○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 이를 위해 국민참여 창구(‘정부24’*, ‘국민생각함’** 등)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정부24’(https://www.gov.kr), **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
□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 또한, 행정기관간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국민에게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비서류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평소 민원서비스를 접하는 과정 중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98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67
5697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58
5696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8
5695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73
5694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4
5693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119
5692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7
5691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66
5690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61
5689 전기자동차 무료로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54
5688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40
5687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60
5686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68
5685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55
5684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