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받기 훨씬 용이해진다
- 민원간소화 위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 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 그동안 정부는 격년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부24’에 게시하였다.
* 공장등록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등 서식 정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3종(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등
□ 올해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테마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게 된다.
○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 이를 위해 국민참여 창구(‘정부24’*, ‘국민생각함’** 등)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정부24’(https://www.gov.kr), **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
□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 또한, 행정기관간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국민에게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비서류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평소 민원서비스를 접하는 과정 중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9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6698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81
6697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3
6696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1
6695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6694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9
6693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0
6692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8
6691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9
6690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9
6689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60
6688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8
6687 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5
6686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2
6685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