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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받기 훨씬 용이해진다
- 민원간소화 위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 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 그동안 정부는 격년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부24’에 게시하였다.
* 공장등록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등 서식 정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3종(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등
□ 올해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테마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게 된다.
○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 이를 위해 국민참여 창구(‘정부24’*, ‘국민생각함’** 등)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정부24’(https://www.gov.kr), **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
□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 또한, 행정기관간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국민에게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비서류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평소 민원서비스를 접하는 과정 중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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