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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 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31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분야별 또는 신체부위별 > 급성기뇌졸중

□ 뇌졸중이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이 터지거나 막힘)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2016년 사망원인 통계결과(2017년, 통계청)
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또한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으로 삶의 질 저하,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급성기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하게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7차 적정성 평가는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그간 뇌졸중 진료를 하였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 평가대상에 들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1기관, 종합병원 60기관이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다.

□ 7차 적정성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 (전문인력 구성여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곧바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후유장애 최소화 및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 평가 결과, 3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165개(67.1%), 신경과·신경외과 2개과 모두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213개(86.6%), 2개과 중 1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33개(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뇌 속의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CT나 MRI를 찍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는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은 99.3%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60분이내)) 혈전용해제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로, 증상발생 후 늦어도 4.5시간이내에 투여해야하며 빨리 투여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 병원 도착으로부터 60분 이내 투여하는 비율을 평가한 결과 96.8%로 높게 나타났다.

 ○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급성기뇌졸중 발병 시 뇌손상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고 잦은 사래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 식이 전에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결과 97.8%로 높게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은 평가영역을 구조, 과정,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가중치를 적용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6차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으나 새롭게 평가대상이 된 기관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 7차 및 6차 연속 평가기관(155기관)의 종합점수: 96.64점(6차 대비 2.63점↑)

 ○ 평가 대상 총 246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226기관이고, 이 중 1등급 기관은 134기관(59.3%)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에서 1등급 기관은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점수 산출 기관: 과정지표 7개 중 3개 이상 지표 값이 산출된 기관

<표 1: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단위기관, %)

구분

서울

경기권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전체

226

41

39

13

7

11

12

9

10

10

8

16

8

13

19

4

6

(%)

100.0 

18.1

17.3

5.8

3.1

4.9

5.3

4.0

4.4

4.4

3.5

7.1

3.5

5.8

8.4

1.8

2.7

 

1등급

134

29

27

7

5

6

4

8

6

4

4

8

5

5

11

3

2

2등급

48

8

6

4

-

1

3

1

2

3

1

4

2

3

6

-

4

3등급

21

1

3

1

1

2

4

-

1

1

1

2

1

2

1

-

-

4등급

18

3

3

1

-

2

1

-

-

2

1

1

-

2

1

1

-

5등급

5

-

-

-

1

-

-

-

1

-

1

1

-

1

-

-

-

 

 


 주.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85점~95점미만, 3등급: 75점~85점미만, 4등급: 55점~75점미만, 5등급: 55점미만

<지역별 평가등급별 기관 수> : 붙임 참조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기관은 총 83기관, 감산지급**기관은 총 5기관이다.
    * 가산지급기준: 최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20%)
                     종합점수 향상기관(전차수 대비 종합점수 10점 이상 향상 기관)
    **감산지급기준: 감산기관(감액기준선(종합점수 55점) 미만 기관)

□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차 평가결과 및 8차 평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관련 학회․소비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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