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31부터 고객의 폭언?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 발생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이하 “전문상담센터”라함, 대표번호: 1588-6497)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ㅇ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붕괴사고(’17.5.1.) 이후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1개소)를 통해 산재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왔으나,
 ㅇ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대응 요구 증가에도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역량에 한계*가 있고 적기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어, 금년 5.31.부터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ㅇ전문상담센터에는 트라우마 상담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상주하여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고, 상담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심리상담 자원*과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및 협력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하여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 산업재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은 전문상담센터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즉시 개입하고, 직무스트레스 및 일반사건은 현재와 같이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충격적인 노동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조사?감독 과정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전문상담센터로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 ①감정노동사건, ②대형산업재해, ③노동자 자살사건, ④성희롱?성폭력 사건
** 지원내용은 집단심리교육, 전문상담, 심리검사, 사후관리(전화모니터링), 산재보험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
직업적트라우마
 ㅇ특히, 대형 산업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센터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간으로 사건정보를 공유하여 목격자, 동료작업자, 사고수습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 적기에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간의 산재예방노력이 안전사고예방에 집중되어 왔었으나,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고,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이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8-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5737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6
5736 '18.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6
573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0
5734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5733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5732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3
5731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1
573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5729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5728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5727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5726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5725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5724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