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30.∼7.9.) -
□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되었다.(의료법 개정, ‘18.3.27.).
-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18.3.27., 9.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
○ (심의 대상 매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 반영
○ (조직 및 요건)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
- (조직)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필요
-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 포함
○ (심의 제외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②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함
*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③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규칙 제13조의3)
○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음.
-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의를 증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④ 처방전 서식 개정(규칙 별지 제9호)
○ (본인부담률 작성)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
-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 구분 작성토록 개정
○ (의약품 코드 작성)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
⑤ 그 외 주요 개정사항
개정사항 | 규정 |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추가 | 영 제30조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유형 구분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 의무화 | 규칙 별표1의2 |
▪사망진단서 개정(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 규칙 별지 제6호 |
▪출생증명서 개정(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 규칙 별지 제7호 |
▪대리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이 동의한 범위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등)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환자 동의서 서식을 개정 | 규칙 별지 제9호의2 |
▪의료법인 설립 등 관련 서식 신설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증,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임원선임보고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 해산신고서, 해산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규칙 별지 제29호∼제36호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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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2018-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