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차(’16.7.~12., 30개 기관 300명) 및 2차 시범사업(’17.3.~8., 36개 기관, 360명) 추진
□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 주야간보호통합형 참여기관 10개(100명), 가정방문형 참여기관 20개(600명)
□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 제3차 시범사업은 ’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여 ’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붙임2)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