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TF안을 정부에 이송(‘18.3.7)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5.25), 본회의 통과(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7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1676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1675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4
1674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5
1673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1672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1671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1670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 변동사항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6
1669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668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26
1667 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1
1666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0
1665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1664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1663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2
Board Pagination Prev 1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