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TF안을 정부에 이송(‘18.3.7)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5.25), 본회의 통과(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88 용산기지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0
5787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8
5786 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총 7개사 43,08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8
5785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개정,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9
5784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3
5783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9
578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9
5781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위택스, 은행앱으로 편하게 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3
5780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9
5779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5778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5777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5776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5775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577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