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TF안을 정부에 이송(‘18.3.7)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5.25), 본회의 통과(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3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5812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5811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1
5810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8
5809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음식의 구성 및 맛’ 높고, ‘가격 및 가성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3
5808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5807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5806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5805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4
5804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5803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2
5802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68
5801 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7
5800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5799 [물가감시센터]숙박앱 시장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94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