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석면안전관리법' 5월 29일부터 시행, 석면해체작업 감리 소홀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7월부터 석면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보수교육 의무화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책임성 강화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인 실명제 도입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하여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표1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되어,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5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49
»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81
8693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83
8692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8691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60
8690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56
8689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57
8688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67
8687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43
8686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135
8685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46
8684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65
8683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69
8682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58
8681 내 민원처리 어디까지 왔나...쉽게 알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60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