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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276 정보통신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2015.01.12 556
275 기타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2016.03.23 556
274 금융/보험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2017.05.25 557
273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2015.10.06 559
272 정보통신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2015.11.26 559
271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2016.04.18 560
270 보건/의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2016.09.05 560
269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2015.01.12 561
268 기타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2015.01.12 562
267 관광/운송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015.01.12 562
266 기타 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요구 2015.01.12 563
265 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015.01.12 563
264 교육/문화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2015.01.12 565
263 정보통신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015.06.25 568
262 교육/문화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5.01.09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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