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대형 재난 등 발생시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치료 전문 상설조직 확보로 치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시 기존 지정취소 외 개선명령 등을 가능토록하여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되었다.

   -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 지금은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18.4.26 ‘박능후 장관, 영통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현장방문’ 보도참고자료 참고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붙임 참조

 

 ○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1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되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게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국가 재난 발생시,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심리지원을 제공했으나,

    -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 금번 개정을 통한 상설조직 확보로,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18.4.4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보도자료 참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 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복지진흥 등 )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만 가능하여 이에 따른 지정취소시 근로장애인의 고용불안정 등이 우려되었으나,

   - 기존 지정취소 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을 추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그 밖에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18-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80 용산기지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0
5779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8
5778 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총 7개사 43,08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8
5777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개정,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9
5776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3
5775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9
5774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9
5773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위택스, 은행앱으로 편하게 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3
5772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9
5771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577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5769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5768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5767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5766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