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대형 재난 등 발생시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치료 전문 상설조직 확보로 치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시 기존 지정취소 외 개선명령 등을 가능토록하여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되었다.

   -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 지금은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18.4.26 ‘박능후 장관, 영통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현장방문’ 보도참고자료 참고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붙임 참조

 

 ○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1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되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게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국가 재난 발생시,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심리지원을 제공했으나,

    -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 금번 개정을 통한 상설조직 확보로,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18.4.4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보도자료 참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 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복지진흥 등 )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만 가능하여 이에 따른 지정취소시 근로장애인의 고용불안정 등이 우려되었으나,

   - 기존 지정취소 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을 추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그 밖에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18-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5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135
5664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43
5663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67
5662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57
5661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56
5660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60
5659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5658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83
5657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81
5656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49
»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73
5654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67
5653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85
5652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77
5651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