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기본법 >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 신청받는 경우 그 개시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집단 분쟁 조정 사건 처리가 지체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 의뢰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개시 대상 제외 사유 및 보류 사유를 명시했다.
요건 불비, 중복 신청, 신청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 원인 규명에 시험 ·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류 기간은 개시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원 임원 등 공무원 의제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문서 작성 시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표시 · 광고법 >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이전 1억 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이전 1,000만 원)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상향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한도는 사업자-임직원 간에 대체로 10:1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이와 달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300만 원으로 조정했다.
< 방문판매법 >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조사 방해 1,000만 원, 조사 불출석 · 자료 미제출 500만 원)을 마련했다.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로 이뤄져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 왜곡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개정안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가 가능토록 했다.
전자문서를 통한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을 허용하면 관련 발급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다.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 ・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의 환수 규정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 이미 지급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위법 행위를 신고・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 징수 절차를 보완하여,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의 연대 납부 의무, 과징금 환급 사유 발생 시 환금 가산금 산정 기준,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준용토록 했다.
< 약관규제법 >
기존 약관규제법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개인 구분없이 5,000만 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임원 · 종업원 기타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서 작성 시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조사 방해 1,000만 원,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 500만 원)을 마련했다.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처분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난 경우 새로운 처분이 곤란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과징금 처분시효의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에서 ‘반복’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반복’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징금 환급 가산금 지급 등의 절차 규정도 정비했다.
과징금의 환급 가산금 지급 및 결손 처분과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 공정거래법 >
문서 작성 시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만 규정하고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 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소비자기본법 일부, 약관규제법 일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일부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