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ㅇ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86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86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86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2
85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85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85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6
85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41
85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3
85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2
85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6
85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5
851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850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3
849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9
Board Pagination Prev 1 ...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