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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자의입원은 증가·비자의입원은 감소 -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서비스 지속 추진 -

□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함

 ○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 舊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 결정 (전원일치, ’16.9.29.)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 오는 5월 30일 시행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지난 1년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18.5.30.~ )


□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 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환자의 대면조사 및 진술기회 부여, 독립적·중립적 비자의입원 심사기구 설치 등을 지적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하였다.

   - 더불어,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5.14.~5.23., 총 8회, 교육인원 약 1,200여 명)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17.5.30.~ )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따라,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되었다.

 ○ 또한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을 신설하여, 환자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의로 입·퇴원하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할 때,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하고, 비자의 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 법 시행 후 ‘18.4.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16.12.31일 기준 61.6%와 비교하여, 24.5%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입원환자 현황)

     * (비자의입원율) 이탈리아 12%, 영국 13.5%, 독일 17% 수준

 

   ※ 자의입원 유형은 자의입원·동의입원을, 비자의입원 유형은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뜻함
 ○ 한편,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하였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 : (’16.12.31.) 6만9,162명 → (’18.4.23.) 6만6,523명

   -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16년 말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한편,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이 중 한 명은 국․공립 또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의 진단 필요
      - 비자의 입원 추가진단 건수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이 32.7%
     ** 우리나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3.7% 수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례 1) 4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6-7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가족들은 A씨의 치료를 위해 비자의입원 치료를 택했지만, A씨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아, A씨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배신감을 느끼며 가족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법 개정 이후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의 권유로 A씨는 동의입원으로 입원 유형을 전환하게 되었다. A씨는 가족과 본인이 합의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였다또한 가족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하여가족들을 자신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가족들 역시 치료과정에 있어 A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사례 2)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만성 조현병 환자인 B씨는 10년 이상 경기도 소재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소 중이었다환자는 다소의 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고종종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로 자·타해 위험은 없었다수십 년 간 관행처럼 비자의입소를 우선해왔으나개정 법 시행 이후 입원 결정 및 치료 절차에 환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추가진단의사의 판단뿐만 아니라 B씨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B씨는 입소를 지속하며 치료 및 재활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고이에 자의입소로 전환하고추후 정신재활시설에 연계하여 퇴소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전문인력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376명을 신규 확충(’17.9월~’18.4월)했다.

   - 올 연말까지 총 500명, ’19년에는 추가로 250명을 확충하는 등 ’22년까지 총 1,455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충 인력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조기개입 및 치료연계 강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②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통합 구축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단일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MHIS)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6.4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서울시 정신보건정보시스템(SMHIS)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타 지역 사례관리시스템과 통합하는 사업 추진(’17.12월~18.6월)

   - 이를 통해 환자가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사례관리 자료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퇴원·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현재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17.10월 ~`18.6월)을 진행 중이다.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19년부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2년까지 점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후견인으로 4개 법인*을 지정(`17.6월)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465명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재활시설협회, 태화복지재단,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 공공후견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시설입소에 동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절차보조인* 시범사업(’18년 하반기~)을 실시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서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과 같이 보호입원 전반에 걸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의 관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

 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취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하 출처는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국립정신건강센터, 2017.12월)

 ○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을 보면, 한국은 4.7명으로 호주 10.0명, 일본 15.3명, 미국 15.2명, 이탈리아 33.4명, 오스트리아 54.9명 등에 비해 1/2~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WHO Mental Health Atlas country profiles, 2014)

 ○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율*은 10.2%(’16.12월말 기준)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확한 주거지가 없거나 △돌아갈 안정적 주거지 없이 시설 입소 △동거가족이 모두 고령이거나 △월세이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

     **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키며, 치료에 대한 접근, 회복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됨

    - 정신장애인의 자가주택 소유율은 44.0%로 전체 장애인 58.5%에 비해 3/4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등록 정신질환자 취업률은 약 8.3%(’16.12월말 기준)로 장애인구의 취업률인 3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등록 정신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약 56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임금인 153만원에 비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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