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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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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럽연합(EU)은 시트로넬라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 했다고 발표(2015.8.19.)했으나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은 시트로넬라 오일 모기기피제 사용 업체에게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2006.9.1부터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시트로넬라 오일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정정함.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 발표(2015.8.19.)했으나 ‘미국의 경우 정향유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미국은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거친 성분만 허가목록에 등재하고 있고 정향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특정 성분을 모기기피제 허가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환경보호청(EPA)에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정향유를 포함한 일부 천연오일은 저위해성살충제로 분류되어 제품등록을 면제하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EPA가 해당 제품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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