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유럽연합(EU)은 시트로넬라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 했다고 발표(2015.8.19.)했으나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은 시트로넬라 오일 모기기피제 사용 업체에게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2006.9.1부터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시트로넬라 오일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정정함.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 발표(2015.8.19.)했으나 ‘미국의 경우 정향유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미국은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거친 성분만 허가목록에 등재하고 있고 정향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특정 성분을 모기기피제 허가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환경보호청(EPA)에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정향유를 포함한 일부 천연오일은 저위해성살충제로 분류되어 제품등록을 면제하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EPA가 해당 제품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2015-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6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34
6345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6344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6343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6342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6341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9
6340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6339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잦은 회사일수록 투자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2
6338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6337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84
6336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4
6335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33
6334 상조업체 186개, 부채 비율 하락, 지급 여력 비율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4
6333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5
6332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