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입니다.
○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입니다.
○ 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합니다.
- 그동안 통관을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합니다.
○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9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8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17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4916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5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7
4914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2
491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491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4911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4910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09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4908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907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4906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3
4905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