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입니다.
○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입니다.
○ 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합니다.
- 그동안 통관을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합니다.
○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92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4월 15일부터 추가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1
5691 설마 내 몸속에 기생충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1
5690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1
5689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31
5688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31
5687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5686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5685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568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1
5683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568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681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680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5679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5678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