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하여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KT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부가서비스명 : 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하였으며, KT와 LGU+는 올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1·2급 지적·정신 장애인은 15만여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531만여명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은 540만명이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