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하여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KT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부가서비스명 : 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하였으며, KT와 LGU+는 올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1·2급 지적·정신 장애인은 15만여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531만여명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은 540만명이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05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0
5704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5703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5702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0
5701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0
5700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0
5699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0
5698 ‘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0
5697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5696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0
5695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0
5694 2017 소비자안전 모니터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0
5693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50
5692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0
5691 금년 6월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 상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Board Pagination Prev 1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