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여야 연금형태 등으로 수령이 가능
* 소득세법 등에 의거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먼저 받고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舊 개인연금저축은 10년)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연금수령 가능
- 그러나, ‘17년말 현재 28.2만개, 4.0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연금저축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