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합니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65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8
6364 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88
6363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6362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0
6361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9
6360 몸 안에서 녹는 첨단신소재 나사 이식, 현실이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5
6359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6358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6357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6356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5
6355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90
6354 모피의류 털빠짐 등 품질하자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69
6353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5
635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6
6351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