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합니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3
1379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03
1379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6
1379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24
1378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3
1378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1
1378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7
1378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3
1378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4
1378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9
1378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9
1378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6
1378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8
1378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6
1377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