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5. 23.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18-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30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3
5929 식약처, 중국 화하이 제조‘발사르탄’사용 우려 관련 현장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33
5928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5927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3
592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925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924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5923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5922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3
5921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3
5920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3
5919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3
5918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3
5917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33
5916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 권에 담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