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5. 23.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18-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46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39
6945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9
6944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6943 “공공 클린카드에 ‘부패’ 경고그림·문구 넣자”...국민제안 눈에 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6942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39
6941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9
6940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9
6939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39
6938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9
6937 카셰어링 서비스 만족도, ‘이용편리성 및 고객응대’ 높고 ‘가격 및 보상절차’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39
6936 시트형 안마기, 제품 대부분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성에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9
693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6934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693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9
6932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