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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8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9만 원인 A씨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 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씨보다 총 소득이 5만 원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참고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으로 구성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급액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급액
113만 원 미만20만 9960원121만 원 이상 ~ 123만 원 미만10만 원
113만 원 이상 ~ 115만 원 미만18만 원123만 원 이상 ~ 125만 원 미만8만 원
115만 원 이상 ~ 117만 원 미만16만 원125만 원 이상 ~ 127만 원 미만6만 원
117만 원 이상 ~ 119만 원 미만14만 원127만 원 이상 ~ 129만 원 미만4만 원
119만 원 이상 ~ 121만 원 미만12만 원129만 원 이상 ~ 131만 원 이하2만 원

* 단독가구, 현행 기준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방안 >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여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방식 비교> : 첨부 내용 참조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제목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18.5, ‘18.9, ‘19.1)으로 구성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급액
‘18.5.‘18.9.‘19.1.
106만 원20만 9960원25만 원25만 원
109만 5000원20만 9960원22만 원25만 원
122만 2000원10만 원10만 원17만 8000원
130만 3000원2만 원2만 5000원9만 7000원

* 단독가구 기준, ‘19.1월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으로 가정함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18.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어져 적정성 평가 시행시기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한다.

※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임금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18.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8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음

* 적정성 평가 시기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일정에 연동되어 있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인 2023년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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