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31
5668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1
5667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1
5666 '옥돔' 사고 보니 값싼 '옥두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8 31
5665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31
5664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1
5663 이젠 집에서도 진로탐색! 초등학생 맞춤형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31
5662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31
5661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66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31
5659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31
5658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1
5657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1
5656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1
56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