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92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4월 15일부터 추가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1
5691 설마 내 몸속에 기생충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1
5690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1
5689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31
5688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31
5687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5686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5685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568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1
5683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568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681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680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5679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5678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