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08 “정부혁신1번가와 친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3
7507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3
7506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3
7505 고속도로 휴게소, 스마트 여행·교통·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3
7504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3
750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3
7502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7501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7500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3
7498 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7497 기술분석자료를 통한 SM6 10만여대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7496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7495 2018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43
7494 한국 관광의 1번지 제주에 야시장이 문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