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25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93
8224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8223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2
8222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61
8221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0
8220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50대 이상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102
8219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8218 눈 오면 내 집 앞은 먼저 치웁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13
8217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7
8216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0
8215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8214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8213 눈알 모양 젤리 등 "판매하면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8212 뉴스테이, 이제 “블로그에 상담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6
8211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7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