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주요 위반 사례 1 - 거짓 사실 안내로 계약 해제 신청 방해 >

 

#A업체는 20178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을 받았으나, 20181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어 보전 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보전 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 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위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 주요 위반 사례 2 -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제 신청 방해 >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8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 ·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8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1
5677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31
5676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31
5675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5674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5673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567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1
5671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567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669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668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5667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5666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5665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5664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