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주요 위반 사례 1 - 거짓 사실 안내로 계약 해제 신청 방해 >

 

#A업체는 20178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을 받았으나, 20181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어 보전 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보전 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 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위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 주요 위반 사례 2 -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제 신청 방해 >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8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 ·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50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0
5649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4
5648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133
5647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0
5646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125
5645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58
5644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82
5643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74
564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77
5641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59
5640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35
5639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56
5638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80
5637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9
»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63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