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현지실사: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출입 검사

□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입니다.
○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음
○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 가능
○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58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1
565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5656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1
5655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5654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5653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1
56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31
5651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5650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5649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1
5648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1
5647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1
5646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31
5645 스마트폰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5644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