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입니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하였습니다.

‘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월 시행 예정)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헬기 이송 전 의사 등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신설, 외상센터 수술‧마취 가산 개선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8-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17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571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71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5714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713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4
5712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5711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5710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5709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708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707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5706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5705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5704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5703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