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하여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에 해당 제품(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제품 하부에서 공기방울을 발산하여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으로, 제품 상단 조절기의 ‘버블’ 버튼을 통해 기능 ON/OFF 가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음.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 ’17.11.16.~’18.4.4.)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