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피내용 BCG 백신, 6월 중 의료기관까지 공급 재개, ‘경피용 BCG 백신’ 무료지원은 당초 일정대로 6.15. 종료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영아 보호자 대상 SMS 개별 접종 안내 예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동안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 백신’ 공급이 재개되어 6월 중순부터 동네의료기관까지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붙임] BCG 개요 참조

지난 3월 덴마크로부터 수입되어 공급 예정인 피내용 백신은 4만 5675바이알 (약 7개월 사용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돼 6월 2째주 경부터는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6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17. 10월부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BCG 경피접종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 보건소에서 경피접종 시행이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무료접종 실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결핵예방접종 대상 영아 보호자에게 5월 중 피내접종 재개 및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 시행 종료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보건소 및 의료기관 대상 사전 교육 실시 및 의료기관 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내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6월 중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사업참여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아래쪽 이동 메뉴 중 ‘사업별’ 선택해 ‘예방접종도우미’ 선택 후 ‘이동’ 클릭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예방접종관리’ 선택 >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3년 만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백신 무료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시행 후에도 이상반응 등 사업 모니터링도 별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5737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6
5736 '18.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6
573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0
5734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5733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5732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3
5731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1
573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5729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5728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5727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5726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5725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5724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