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GM(주) 및 GM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현재까지 다카타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의 피해사례가 없으나, 해외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여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문제의 다카타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해 해당 제작사들에게 리콜을 요구하였고, 대부분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리콜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GM 및 GM코리아는 자사 차량의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본사 임원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리콜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GM 및 GM코리아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GM코리아(주)에서는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된 사브 712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해당차량은 5월 28일부터 GM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개선된 에어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GM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한국GM(주)에서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은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는 리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에 국내리콜을 결정했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다카타사 에어백 장착 1개 차종(Mustang) 316대는 개선된 에어백 부품이 확보되어 5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GM코리아(주) 및 한국GM(주)(080-3000-5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6589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6588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6587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6586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1
6585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8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6583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6582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6581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6580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6579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6578 내 혈관은 건강한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41
6577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1
6576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