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 해 나갔다.

    *  ’14년 679개소 → ’15년 725개소 → ’16년 813개소 → ’17년 816개소


 ○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 외과계 의사회, 병원협회 제도도입 건의 및 의견수렴 등 실시(4월)

□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행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자율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수행(안 제3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행

     *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자율점검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 등 포함

   ⑵ 자율대상통보․자율점검결과 제출 등 절차 마련(안 제5조~제8조)
 
   -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계획 수립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
   
   - (제출)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
 
   -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
   
   -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FAX : (044) 202 - 3936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6 정촌-호탄간 국도 준공, 진주시 국대도 전구간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41
2505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81
2504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2503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3
2502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2501 제16회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45
2500 제1기 '나줄이(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모집 공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8
2499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2498 제2 여객터미널 수속·보안검색 빨라진다…스마트 첨단기기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44
2497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2496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132
2495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2494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9
2493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8
2492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