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 해 나갔다.

    *  ’14년 679개소 → ’15년 725개소 → ’16년 813개소 → ’17년 816개소


 ○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 외과계 의사회, 병원협회 제도도입 건의 및 의견수렴 등 실시(4월)

□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행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자율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수행(안 제3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행

     *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자율점검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 등 포함

   ⑵ 자율대상통보․자율점검결과 제출 등 절차 마련(안 제5조~제8조)
 
   -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계획 수립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
   
   - (제출)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
 
   -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
   
   -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FAX : (044) 202 - 3936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0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50
5659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5658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5657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5656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5655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5654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0
5653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5652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50
5651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0
5650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50
5649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50
5648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5647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5646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0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