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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제재로, 2016년 1,410만 건에 대해 8,100억 원 정도를 징수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부과 근거나 금액 등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데, 자치법규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자치법규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규정은 총 3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에서 위임 없이 금액을 훨씬 높여서 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없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237건의 규정 등을 발굴하였다.

이 밖에도 법령의 위임은 있으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정한 자치법규 규정은 63건으로, 그 중 41건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보다 높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통일적인 법적용을 저해하는 규정은 1,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서 과태료 체납처분 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100분의 5로 정함으로써 과도하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한 규정 25건, 법률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짧은 30일로 정하여 주민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 229건 등을 발굴하였다.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을 다른 조례나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거나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 통보기간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업무처리에 혼란을 유발하는 규정 역시 다수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OO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113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상위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제정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자치법규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 및 행정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위와 같이 발굴한 총 2,730건의 위법한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113건의 자치법규는 전면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법령 등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향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 상의 잘못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법한 자치법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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