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주민등록법」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88 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2 17
3287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7
3286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17
328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17
3284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17
3283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17
3282 2021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17
3281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7
3280 경찰, 침입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7
32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6 17
3278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327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7
3276 2021년 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17
3275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7
3274 2020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