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주민등록법」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50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334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는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3
3348 감염병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4
3347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3
334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3345 감염병 업무 전문인력 보호,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 16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5
3344 감염병 막는「특급소방수」역학조사관 크게 늘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75
3343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7
3342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192
3341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6
3340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유행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04
3339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58
3338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5
3337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9
3336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