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 ‘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로 분류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 체계) 자활정보시스템(자활급여 생성·입력) → 우체국예금(중개기관) → 압류방지 전용통장(자활급여 입금)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압류방지 전용통장)업무를 수행 후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 더불어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