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5월 14일(월)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 ‘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로 분류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 체계) 자활정보시스템(자활급여 생성·입력) → 우체국예금(중개기관) → 압류방지 전용통장(자활급여 입금)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압류방지 전용통장)업무를 수행 후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 더불어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99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5798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5797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5796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4
5795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5794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579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57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57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5
5790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5789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5788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92
5787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5786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5785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3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